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 1일부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원천징수 세율(15.4%) 대신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.
원문보기 :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3/01/22/2013012201364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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